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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 10대제자 유사간음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원심확정

2019-04-29 08:45:0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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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이 멘토를 하고 있는 성악 10대 동성 제자 등을 유사 간음하고 추행한 유명 성악가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54)는 국내 성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보호.감독.양육하며 지도하는 같은 동성 10대 제자를 3차례 유사 간음했다. 또 제자의 남동생과 제자의 고향친구까지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러 대학의 전임교수내지 외래교수를 했고 한 민영방송의 유명코너 심사위원으로 고정출연하면서 피해자의 멘토로 인연을 맺었다.

1심(2018고합5)인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준강제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도 큰 충격에 빠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들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1767)인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27일 제자의 남동생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제자의 남동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제자의 남동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은 무죄로 판단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4월 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상고심(2019도821)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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