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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린자녀들 방에 불놓아 사망케한 엄마 징역 20년 확정

2019-04-26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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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어린자녀들의 방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아이 엄마에게 선고한 원심의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0대 피고인 A씨는 17세부터 시작된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학업과 또래 관계를 포기하면서 생활하게 됐으나,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남편역시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 왔다.
피고인 부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사실을 아이 유치원에 알리겠다는 등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31일 오전 1시51경 귀가한 다음 남편과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 양육 문제와 생활고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귀가해 피해자들(아이 3명)이 잠든 작은 방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다만, 실화에 대한 책임은 인정한다.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이른바 블랙아웃(과음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 현상)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1심(2018고합30)인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전 물품사기 피해자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불을 보고 죽어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물품사기 피해자에게 “저 죽고 받으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 같다‘, ’어차피 살 희망도 없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방화 당시 피고인은 화재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피해자들도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겪게 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배우자의 이혼, 남자친구와의 결별 등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사랑하는 자신들의 자녀를 잃은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인(2018노316)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13일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4월 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상고심(2019도499)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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