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4월25일)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국민 희망’ 퍼포먼스를 펼쳤다.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윤세리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받았다.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노용성 법무사와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서명섭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 수상했다.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근정포장에는 한국법학교수회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체계형성과 법과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표창에는 △백기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장(출소자 재범방지 및 법무보호 복지사업 발전과 범죄예방사업에 기여),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사무관(법학 관련 연구논문 83편을 발표하고, 수사실무책자를 공동집필하여 전국 검찰수사관들이 수사실무에 활용, 내사론 출간)이, 국무총리표창에는 불우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여성기술교육원 후원 및 갱생보호 후원금 등을 지원한 △문영재 법사랑위원 수윈지역연합회위원이 받았다.
기념식에서는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한 동영상이 상영됐고, 생황연주자 한지수의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 연주와 마술사 이준형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표현하는 마술공연, 노인, 장애인, 학생 등 국민대표 12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법의 날 유래
□ 1964년: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법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5월 1일)
∘ 1958년 미국이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 1963. 7.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아테네)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
∘ 1964. 2. 20.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국회에 건의
□ 2003년: 법의 날 기념일 4월 25일로 변경
∘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 4. 25.임을 감안, 2003. 2. 4.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
□ 2019. 4. 25. 제 56회 법의 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법률 「임시의정원법」이 제정(1919. 4. 25.)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국민 희망’ 퍼포먼스를 펼쳤다.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윤세리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받았다.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노용성 법무사와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서명섭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 수상했다.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근정포장에는 한국법학교수회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체계형성과 법과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표창에는 △백기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장(출소자 재범방지 및 법무보호 복지사업 발전과 범죄예방사업에 기여),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사무관(법학 관련 연구논문 83편을 발표하고, 수사실무책자를 공동집필하여 전국 검찰수사관들이 수사실무에 활용, 내사론 출간)이, 국무총리표창에는 불우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여성기술교육원 후원 및 갱생보호 후원금 등을 지원한 △문영재 법사랑위원 수윈지역연합회위원이 받았다.
기념식에서는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한 동영상이 상영됐고, 생황연주자 한지수의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 연주와 마술사 이준형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표현하는 마술공연, 노인, 장애인, 학생 등 국민대표 12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법의 날 유래
∘ 1958년 미국이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 1963. 7.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아테네)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
∘ 1964. 2. 20.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국회에 건의
□ 2003년: 법의 날 기념일 4월 25일로 변경
∘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 4. 25.임을 감안, 2003. 2. 4.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
□ 2019. 4. 25. 제 56회 법의 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법률 「임시의정원법」이 제정(1919. 4. 25.)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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