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법무부,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

2019-04-25 15:49:39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4월25일)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국민 희망’ 퍼포먼스를 펼쳤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윤세리 변호사(왼쪽)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전수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윤세리 변호사(왼쪽)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전수하고 있다.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윤세리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받았다.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노용성 법무사와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서명섭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 수상했다.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근정포장에는 한국법학교수회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체계형성과 법과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표창에는 △백기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장(출소자 재범방지 및 법무보호 복지사업 발전과 범죄예방사업에 기여),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사무관(법학 관련 연구논문 83편을 발표하고, 수사실무책자를 공동집필하여 전국 검찰수사관들이 수사실무에 활용, 내사론 출간)이, 국무총리표창에는 불우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여성기술교육원 후원 및 갱생보호 후원금 등을 지원한 △문영재 법사랑위원 수윈지역연합회위원이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희망 테트리스 퍼포먼스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희망 테트리스 퍼포먼스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기념식에서는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한 동영상이 상영됐고, 생황연주자 한지수의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 연주와 마술사 이준형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표현하는 마술공연, 노인, 장애인, 학생 등 국민대표 12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법의 날 유래
□ 1964년: 대통령령(제1796호, 「법의날에관한건」)에 의하여 ‘법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5월 1일)

∘ 1958년 미국이 최초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 1963. 7.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아테네)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

∘ 1964. 2. 20.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국회에 건의

□ 2003년: 법의 날 기념일 4월 25일로 변경

∘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 4. 25.임을 감안, 2003. 2. 4.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

□ 2019. 4. 25. 제 56회 법의 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법률 「임시의정원법」이 제정(1919. 4. 25.)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