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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위반자 교도소 유치

2019-04-25 1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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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한 A씨를 포항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서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A씨는 8개월의 실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구속된 A씨는 2017년 12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판결 선고 후 1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중 30시간만을 이행했고, 최근 5개월 동안은 소재불명 돼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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