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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법의 날을 ‘NS자율준수의 날'로 제정하는 기념식 개최

2019-04-25 12:10:12

[로이슈 편도욱 기자] NS홈쇼핑(총괄사장 도상철)이 4월 25일, 법의 날을 'NS자율준수의 날'로 정하고, 준법경영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NS홈쇼핑은 25일 판교 본사에서 전체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NS자율준수의 날 제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200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을 도입한 NS홈쇼핑은 2018년을 '자율준수 문화정착의 해'로 정하고, 전사적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P평가에서 홈쇼핑 업계 최고 수준인 "AA"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기념식은 이러한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매년 4월 25일, 법의 날을 'NS자율준수의 날'로 제정하고, 자율준수문화의 지속적인 정착 및 발전과 임직원의 준법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했다.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된 기념식의 1부에서는 CP모범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열렸다. 이어 선언문 낭독을 통해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금지 ▲공정한 판촉비용 분담 ▲고객정보무단이용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등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는 선발된 부서별 대표들이 대결을 펼치는CP(준법)골든벨이 진행됐다. 구성원 모두에게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획한 CP(준법)골든벨은 꼭 알아야 할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핵심내용을 퀴즈로 풀어가며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NS홈쇼핑 도상철 총괄사장은 “매년 시행될 'NS자율준수의 날'을 통해 임직원의 준법정신이 더욱 고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NS홈쇼핑은 E&C(Ethics & Compliance, 기업윤리와 자율적 준법) 웹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준법, 윤리경영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S홈쇼핑은 ‘자율준수 협의회’, ‘헬프라인 제도’, ‘NS윤리위원회’ 운영 등 고객과 협력사에 신뢰받는 윤리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제반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많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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