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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교사 멘토링 간담회 및 전문화 교육

2019-04-24 16:41:54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 교사들을 초빙해 전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 교사들을 초빙해 전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4월 24일 오후 2시 올해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한 경남 지역 26개 학교 30명의 교사를 초빙해 ‘교사 멘토링 간담회 및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사 멘토링 사업은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해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 대해 담임이나 인성부장 교사를 특별법사랑위원(멘토 교사)으로 위촉해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와 교육에 참석한 교사들은 소년 형사정책, 특별법사랑위원의 직무 등을 익히며 특별법사랑위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민 소장은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멘토링 사업이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비행성 완화와 학업 충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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