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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장위6구역’ 수주전, 압도적 사업조건 ‘눈길’

특화설계 내세워 조합원 이익 극대화…3.3㎡당 공사비 418만여원

2019-04-24 10:55:27

장위6구역 투시도.(사진=대우건설)
장위6구역 투시도.(사진=대우건설)
[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대형건설사간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장위6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윤찬웅)은 지난 19일 1차 합동설명회를 진행한 후 오는 28일 2차 합동설명회 및 조합원 총회를 열어 최종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합동설명회 결과 대우건설의 사업조건이 경쟁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조합의 원안설계 공사비로 3.3㎡당 426만6900원을, 별도의 특화설계안을 제시하고도 이보다 저렴한 418만3533만원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경쟁사는 조합의 원안설계에 대해서만 공사비를 제시했을 뿐 별도의 특화설계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조합원 무상제공품목을 포함 약 266억원을 들인 특화설계를 통해 장위6구역을 장위뉴타운 내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외관 및 조경, 커뮤니티, 필로티, 상가, 단위세대, 첨단시스템 등의 다양한 특화를 제안한 데다 기존 단지배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부 향을 개선시킨 특화설계를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이러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도 세우고 있다.

◇ 장위뉴타운 최초의 스카이 커뮤니티

스카이 커뮤니티는 고급아파트 단지의 상징과 같은 시설이다. 대우건설은 장위뉴타운 최초로 아파트 최상층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설치해 우이천과 꿈의 숲,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조합 설계안의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약 450평이 더 넓어진 선큰커뮤니티 특화를 제안했으며,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설계 효율성을 극대화 했다. 선큰커뮤니티는 골프연습장·사우나·아트라운지 등 최고급 시설로 계획했으며, 충분한 채광을 확보해 입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 우이천과 연계된 조경 특화

대우건설은 축구장의 10배 크기인 약 2만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여 장위6구역을 장위뉴타운 내 최대 공세권 아파트로 만들 계획이다. 단지 북측에 흐르고 있는 우이천과 아랫말 공원을 연계한 조경 공간을 마련했으며, 피톤치드 포레스트·워터 플레이가든 등 각종 테마 가든을 계획해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단지 내 수경시설과 연계된 우이천 테라스와 2.7km에 달하는 단지 내 산책로는 입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단지의 풍경과 우이천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 펜트하우스 4세대와 4bay 평면특화로 재산가치 높여

대우건설은 공간 실용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평면특화를 제안했다. 프리미엄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펜트하우스 4세대를 계획했으며, 채광과 통풍이 잘돼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4bay평면을 기존 61세대에서 554세대로 증가시킨 설계를 반영했다. 이밖에도 맞통풍 판상형 세대를 증가시켰으며, 전실 채광과 조망이 강화된 3면 개방형 평면은 벌써부터 조합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충분한 이주비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지원

대우건설은 특화설계 외에도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시하며 사업 수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먼저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해 이주비 대출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까지 보장을 약속했다. 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대물변제 방식으로 100% 책임인수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골든타임 분양 선택제,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100% 납입 조건 등도 제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장위10구역, 행당7구역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40%한도)가 있는 재개발 구역에서 추가이주비를 조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위6구역도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푸르지오를 적용한 특화설계를 통해 장위뉴타운 랜드마크 단지를 만들어 최고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1차 합동설명회는 조건이 열위에 있는 시공사의 불법홍보사례가 2차례 적발돼 이슈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 됐다. 앞으로 남은 1주일간 시공사가 불법 홍보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시공사 선정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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