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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흉기사건 방지법 발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사고예방 책임 강화

2019-04-23 18:06:58

사진=(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사진=(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로이슈 김영삼 기자] 지난 17일 ‘진주 흉기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7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경찰 신고 권유 등 소극적 조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안전사고 발생 이후 임대사업자,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 안전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진주 흉기사건 관련 관리소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2018년 9월25일부터 사건 발생 보름 전인 올해 4월 2일까지 약 6개월 기간 동안 7차례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이에 대해 관리소는 경찰서 신고 권유, 폐쇄회로(CCTV) 한시적 설치 권유 등의 조치밖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법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의 역할과 기능에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만 있을 뿐,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관리주체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진주 흉기사건이 발생한 국민임대주택은 LH에서 운영하는 단지로 민간주택 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해 왔다.

해당 공동주택은 LH가 운영하는 ‘국민임대’ 주택으로 임대주택의 공급, 운영, 하자보수 전반을 LH에서 직접 담당하고, 주택관리는 민간주택관리업체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위탁 운영 중이다.
이에 서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업무에 ‘입주자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입법화되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한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책임 있는 태도로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관리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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