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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변희재 사건 파기환송

2019-04-23 1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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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표현행위에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원고 성남시와 원고 이재명(시장)은 피고 주간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를 상대로 본소(손해배상 각 1억원)를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손해배상 5천만원)를 제기했다.

피고 변의재는 2013년 1월 21일부터 2014년 2월 16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종북’관련 트위터 글을 게시했고, 2014년 2월 16일부터 2014년 2월 22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안현수 선수에 관련 트위터 글을 각 게시했다.

원고 이재명은 2015년 7울 10일 및 2015년 7월 11일 총 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계정에 ‘이재명 시장 명예훼손 혐의’ 변의재 300만원 약식기소 등의 글을 게시했다.

원고들은 ① 피고가 원고 이재명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성향’, ‘종북에 기생하는 거머리’ 등으로 지칭하여 원고 이재명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원고 성남시에 대하여 ‘종북 세력이 점령한 지방자치단체’라는 취지로 묵시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성남시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② 원고 이재명이 마치 스포츠 스타들의 국위선양을 혐오하고, 돈이 아까워서 성남시 소속 직장운동부를 해체하고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후 그 돈으로 새 관용차를 산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성남시가 불공정한 업무 집행을 한 듯한 인상을 갖게 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성남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으며, 원고 이재명에 대하여 ‘매국노’라고 표현함으로써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적 표현을 트위터에 게시하여 원고 이재명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① ‘종북’ 관련 트위터 게시글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용한 ‘종북’의 개념은 통합진보당과 통합진보당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킨 것으로 원고 이재명이 종북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고, 원고 이재명을 종북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으며, 원고 이재명은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을 용역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바 공익적․국익적 관점에서 보다 폭넓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부여되어야 하고, ② ‘안현수 선수’ 관련 트위터 게시글과 관련하여 안현수가 소속팀 해체와 파벌싸움 등으로 우리나라를 떠나 러시아로 귀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크나큰 손실인데,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것은 원고 이재명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어 그에 대한 사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며, ③ 원고 성남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의무가 있을 뿐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주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2014가합206590본소,2015가합3712반소)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이재명에게 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성남시의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이재명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각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들과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6나2016397본소, 2016나2016403반소)인 서울고법 제31민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6년 11월 29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성남시, 원고(반소피고) 이재명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성남시가 빙상부를 해체하는 등의 긴축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시장 전용의 관용차를 교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위와 같은 의혹 내지 비판 제기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이재명의 게시글은 중요 부분에 있어 진실과 합치하는 내용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이재명은 ‘(피고의) ATM에 돈이 남아 있는지가 걱정’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고를 직접 ‘ATM’(현금자동인출기)에 비유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위 게시글의 내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년 4월 3일 피고의 손해배상 상고심(2016다278166본소, 2016다278173반소)에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정치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 있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에도 성남시장으로 활동하던 정치인인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이 여러 언론으로부터 각종 논란이나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가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의사로 이 사건 표현행위에 이름으로써 이 사건 표현행위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표현행위에 포함된 ‘종북’과 같은 표현에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그 밖에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이 사건 표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해 모욕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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