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 다대지구대는 동물학대 및 상해 등 피의자 A씨(45)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4월 21일 오후 8시10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택배 건물 앞 노상에서 흰색 그레이트 피레니즈종의 개를 만지기 위해 건물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뒤 개를 만지려다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물리자, 격분해 옆에 있던 각목과 생선을 담는 노란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묶여있던 개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 십 회 때려 학대한 혐의다.
이어 개를 학대하고 있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왼쪽 뺨을 1회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대지구대는 현장 출동해 A씨를 현행범인 체포했다. 사하서 형사3팀으로 인계 조치해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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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지구대는 현장 출동해 A씨를 현행범인 체포했다. 사하서 형사3팀으로 인계 조치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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