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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위촉

12명의 양형위원으로 구성

2019-04-22 15:48:34

김영란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김영란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을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ㆍ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강승준, 김우수(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검사 위원으로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정영식 대한변협 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ㆍ경험 위원으로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변호사)를 위촉했다. 검사위원과 변호사위원은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했다.

제6기 양형위원인 원혜욱, 이주원, 조은석, 김후곤, 고연금 위원을 제7기 양형위원으로 연임 위촉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했다.

학식ㆍ경험 위원 중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은 언론계의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법학박사 학위와 법조팀장 등 전문성이 있으며, 최은순 변호사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 양형위원장은 4기 전효숙 위원장 이후 두 번째이고, 김영란 위원장을 비롯해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변호사), 고연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등 4명의 여성 위원을 위촉해 역대 가장 높은 여성 위원 비율(6기 여성위원은 3명)이다.
제7기 양형위원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식 직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

6월경 전체회의 개최해 제7기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에 착수한다.

◇양형위원회는 그 동안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ㆍ배임, 위증, 무고범죄(이상 제1기), 약취ㆍ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ㆍ보건, 마약범죄(이상 제2기),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이상 제3기),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범죄(이상 제4기),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신법위반범죄(이상 제5기),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이상 제6기)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마침으로써 구공판 대상 사건 중 약 91%에 이르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했다.

제7기 양형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작업에 착수해 새로운 범죄군들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시작하고,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들에 대해서도 수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집중적으로 수정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운영점검을 통해 양형기준의 미비점을 검토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영란 위원장은 오랜 법관 생활을 통해 풍부한 법률지식과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하는 등 법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김영란 위원장은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2004년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돼 2010년 8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종중원 자격 인정 판결, 성전환자 호적정정허가 결정,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강요를 종교의 자유 침해로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환경권·노동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에는 공직사회의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영란 위원장의 경력과 자질에 비추어 볼 때, 양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탁월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춘 김영란 위원장이 법조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두터운 신망을 토대로 양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란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1956년 11월 경남 창원 출생으로 경기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주요 경력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1981. 사법연수원 수료(제11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3.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6.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1987. 부산지방법원 판사 △1988.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0.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91.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 서울가정법원 부장판 △2000. 사법연수원 교수 △2001.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4. ~ 2010. 대법관 △ 2010. ~ 2019.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1. ~ 201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2010 청조근정훈장 △배우자와 사이에 2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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