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창녕경찰서는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딸과 남자친구 2명을 존속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딸 B씨(23)와 남자친구 A씨(30)는 애인 사이며, 각각 정신지체 3급으로 피해자(66)가 결혼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신청 및 부검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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