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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위장취업 중 손님카드로 현금인출 도주 20대 검거

2019-04-22 09:53:14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지명수배 중 주점에 위장취업 해 손님이 건네준 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어 총 6회에 걸쳐 600만원을 인출후 도주한 피의자 A씨(27)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위장취업 후 이틀 후인 지난 2월 15일 오전 1시30분경 북구 새마을금고에서 주점 손님으로부터 현금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위장취업 당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및 통신수사로 실시간 위치 추적 중 피의자 가족 상대 지속적 설득으로 자진출석을 유도한 후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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