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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논란… 공직자윤리위 "절차적 문제 없어"

2019-04-20 21:01:00

사진=홈페이지 캡처
사진=홈페이지 캡처
[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백상태에 놓인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천범룡 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 이슈가 사건의 발단이다.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도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천 후보는 관악구청 정책실장직에서 지난 1월 31일로 퇴직해 퇴직일 5년 내인 2014년 6월 30일까지 관악구의원으로 재직한 바 있어 취업제한 대상자이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에 대해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과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측은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규정 개정으로 개정법 시행 이전인 2014년에 관악구의원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하여 취업제한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취업제한대상인지 여부를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현재는 취업제한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취업제한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취업승인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 측에서 제기한 인사청문회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대상 승인 과정 문제는 승인이 선결돼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통상적으로도 직렬진행 수순이 아니라 병렬진행 형태"라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하여 2019. 2. 27.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천범룡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적격여부와 관련하여 청문위원 9명 중 7명이 적격으로 채택을 하였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방송 '관악FM'의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에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이 제기한 취업제한 대상 승인 과정 논란은 특혜가 아니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의 한 구민은 “적법한 절차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구의원이 왜 자꾸 이슈화를 하여 여론몰이를 하는지 의문이라며 그보다는 해결해야 할 관악구의 중요문제들에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 적법하게 승인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지나치게 정쟁의 요소로 부각시키는 것에 대한 비난여론도 만만치 않는 상황이다.

한편, 오는 5월 23일 열리는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천 후보자에 대해 취업승인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논란...공직자윤리위 “절차적 문제 없어”」 관련 반론보도문

로이슈는 지난 4월 20일 홈페이지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논란...공직자윤리위 “절차적 문제 없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절차가 정상적이며 통상적인 채용과정에 3~4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등 문제가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중 구의원은, 해당 기사는 당사자인 이기중 구의원에 대한 인터뷰 없이 천범룡 후보자와 ‘한 구민’에 대한 인터뷰 및 관악FM의 보도기사와 인사청문회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천범룡 후보자와 익명의 구민을 인용하여 합당한 문제제기를 ‘정쟁’, ‘여론몰이’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최초에 천범룡 후보자와 구청이 협의하여 취업승인 신청을 했다면 3월 14일부로 임명이 가능했거나 후보자 교체를 했을 것인데 5월 23일까지 기다리게 된 것은 인사와 관련된 법적 검토 미비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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