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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수상오토바이 운항규칙 위반 특별단속 홍보·계도

2019-04-20 10:44:17

수상오토바이 위반행위 관련 법령사항.이미지 확대보기
수상오토바이 위반행위 관련 법령사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위협운항ㆍ굉음 등 수상오토바이 운항규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前,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6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관내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상오토바이 위협 운항 및 굉음에 대한 국민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해운대ㆍ광안리 등 부산 관내 수상오토바이 위협운행과 굉음에 대한 민원은 총 27건으로 이는 관련 민원(총 29건)의 93%에 해당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수상오토바이의 위협운항 및 굉음을 내는 행위는 많은 민원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레저활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레저 활동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운항규칙 특별단속 기간 중 주취조종, 정원 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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