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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특별법사랑위원 위촉

2019-04-19 18:40:38

특별법사랑위원 위촉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구미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특별법사랑위원 위촉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구미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연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교사 24명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학생이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담임 또는 학생부장 교사 등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한 학교생활에 원만한 적응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상담 및 지도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특히, 보호관찰 학생의 무단결석,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칙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관찰관과 협력해 대처하게 된다.

권우택 소장은 “교사 멘토링이 멘토 교사의 밀착지도로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의 목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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