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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 욕설·업무방해 여성 벌금 100만원

2019-04-19 16:14:33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에게 욕설하고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6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5·여)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4시경부터 오후 4시40분경 사이에 울산 남구 B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인 B변호사에게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받고 상담료 1만원을 낸 것이 비싸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X발 왜 돈을 받느냐 변호사면 다냐. 가만두지 않겠다. 진정을 넣겠다. 고소를 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며 욕설을 했다.
또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왜 영상을 찍느냐’며 삿대질을 하고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40분가량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판사는 4월 9일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2018고정1100)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9년 3월 11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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