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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주 방화·흉기 난동사건피해자 보호·지원

2019-04-19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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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17일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명의 사상자(사망 5, 중상 3, 경상 3, 연기흡입 등 9)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진주 방화·흉기 난동사건’에 대해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살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간병비 등)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진주 방화․흉기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먼저 책임진다는 자세로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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