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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처벌해달라’ 수감자가 보낸 탄원, 항소심 결심공판서 역풍?… 검사가 무죄 취지 구형

2019-04-18 2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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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C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과 상관없는 항소심에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B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보낸 것이 되레 역풍(?)을 맞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와관련,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피고인 B씨)와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피해자 D씨)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피고인 A씨)가 1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4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사강간 혐의(피고인 A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피고인 B씨) 항소심(2018노2614) 결심 공판에서다.

B씨에 따르면 이날 하종철 공판검사는 결심공판에서 B씨에 대해 “직접 피해자가 아닌 자신과 관련없는 사건에 교도소에 있는 C씨가 계속해서 재판부와 공판검사실에 B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해달라면서 탄원서를 보내는 등 지나치게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B씨가 실제 2차를 내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1회성의 불과한 일로 인해 계속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지도 의문이기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수긍이 간다. 따라서 따로 구형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수감돼 있는 C씨는 강남과 신촌 등지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이를 B씨가 ‘마사지샵’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해 B씨를 ‘성매매 알선,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위 재판의 피해자 D씨를 비롯해 4명에게 신고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은 5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관 403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B씨는 C씨와 피해자 D씨를 비롯한 4명을 ‘무고교사’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용산경찰서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C씨에 대해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C씨 등 2명은 기소의견, 나머지 2명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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