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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부산시수협조합장 불법선거운동원 구속

2019-04-18 19:00:09

남해지방해양경찰청.(사진제공=남해해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사진제공=남해해경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 광역수사대는 제2회 전국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시 수협 조합장 선거운동원 A씨(47)를 (약칭)위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3월 13일 치러진 부산시 수협 조합장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남해해경청은 압수한 증거물과 구속한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품살포를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와 범행 가담자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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