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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35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조작 사건, 불법업체 엄벌해야"

2019-04-17 18:40:16

(제공=환경부)
(제공=환경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에서 "235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조작 사건, 전국 전수조사하고 불법업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심각한 구멍이 드러났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이 여수 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조작 실태를 무더기 적발했다.
무려 235개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천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4월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기업이 측정업체에 배출조작을 적극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는 대목은 충격적이다. 게다가 이번 여수산단에 대한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 대기오염 배출조작 행태는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번번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2015년 ‘디젤게이트’에 이은 집단적 범죄 행위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결과다.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배출기업과 측정업체가 대기오염 배출량을 조작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은 범죄이자 시민들을 기만한 부도덕한 행태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을 법정기준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 배출부과금을 회피했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치의 173배 초과해 배출했음에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하는 등 배출기업은 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에 전가시켰다.

사업장이 오염배출량을 ‘셀프측정’하게 하는 정부의 규제 방식이 배출조작 비리를 방치하고 문제를 키웠다.

배출기업이 갑의 위치에서 배출조작을 주도하고 측정업체와 공모한 양상이 이를 보여준다. 배출사업자가 자가측정하거나 측정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작동하지 않았고 공정성은 구조적으로 담보될 수 없다.

정부가 굴뚝배출측정기(TMS)를 확대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배출측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기존의 유착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배출조작 적발 사건은 여수산단만의 문제 아니라 전국 여러 산업단지와 배출사업장에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정부가 엄중한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부조리의 발본색원에 나서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시험검사법 등 위법 사항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배출조작 사건은 기존의 배출량 통계가 과소측정됐고 오염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심각히 만연해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지난 1일 환경부는 2018년 626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공개하며,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9% 저감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배출조작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러 배출사업장이 고의적으로 배출량을 축소 보고한 것이라면,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최근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의 고로 가지배출관에서의 오염물질 무단배출 건과 같이 제철, 석유화학 단지 배출량 측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사각지대 오염원에 대해서도 촘촘한 관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허술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무임승차’하면서도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업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문제를 키워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규제당국의 반성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각지대 없는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느슨한 예외 허용을 금지할 것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을 확대할 것 △30년 단가가 유지대온 대기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현할 것 △전국 모든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량(TMS) 데이터를 예외없이 실시간 공개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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