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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오토바이(이륜차) 보도주행 근절 대책 시행

2019-04-17 17:00:01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보도를 운행하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일삼는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해 4월 17월부터 5월 31일까지 45일간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작년 한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35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1%를 차지하고,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2.1%)은 일반 교통사고(0.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은 경찰서별 교통사고테이터 분석 및 지역 민원 수렴을 통한 이륜차 보도주행 상습지역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배달종사자, 청소년 등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서한문 전달,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홍보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 친화적 이륜차 안전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주‧야간을 불문하고 교통‧지역경찰이 협업해 이륜차 보도주행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이륜차 위험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단속 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배달업체 종사자, 청소년 등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와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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