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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아동복지법위반자 보호처분 취소신청

2019-04-17 15:30:3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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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4월 17일 자신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A씨(48)에 대한 보호처분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담당 보호관찰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중순까지 상습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신체적으로 폭행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로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 받았다.
보호관찰 개시 신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아동학대 수강명령 집행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하게 됐다.

논산보호관찰소 임현묵 사무관은 “A씨는 보호처분 취소가 인용될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문제로 안이하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에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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