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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사고 교환가치 감소도 손해 배상의무"…원심파기환송

2019-04-17 13: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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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 이외에 보험회사가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출고된 지 5개월여 만인 그랜저차량을 2018년 1월 1일 낮 12시5분경 경부고속도로 남대전 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에서 주행 중이던 가해차량에 의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가해차량 보험자(DB손해보험-피고)는 원고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376만원을 지급했다.

원고로부터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여부 및 액수에 관해 감정평가(감정서 발급비용으로 33만원 지급)를 의뢰받은 차량기술사는 손해액은 312만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원고는 감정결과를 들어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345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1심(2018가소61842)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고상교 판사는 2018년 7월 20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교환가치 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2018나73102)인 수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을 제3호증)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376만5789원-거래가액의 12.8%)은 당시 원고 차량 거래가액(중고시세 2950만원, 누적 주행거리는 11,731km)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 등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달리 위 손해가 피고의 책임 범위에 속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원고의 상고심(2018다300708)에서 2019년 4월 11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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