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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행위…검찰 검증부실

2019-04-17 11:36:33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지난 4월 8일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오전 2시~오전 6시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불상의 범인이 차량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들을 납치한 후 피해 여성을 강간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부산 북부경찰서가 초동수사를 담당했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편철됐다가 1991년 11월 8일 별건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부산 사하경찰서에 의해 구속된 최OO, 장OO이 위 미제사건의 범행을 자백한 것을 기화로 사건이 재기돼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부산지검은 2명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확인 없이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완해 2명을 기소했고, 2명은 1, 2심에서 각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3년 4월 27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돼 각각 21년 이상을 복역한 후 출소했다.

위원회는 이들이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의혹, 동인들의 자백을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짜 맞추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관련 수사·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OO, 장OO을 비롯해 이 사건과 관련된 부산 북부경찰서 경찰, 부산 사하경찰서 경찰, 수사 및 공판관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 이 사건 기록에 등장하는 참고인, 법의학자, 치과의사, 안과의사, 정형외과 의사, 사건을 보도한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이 사건 당사자들과 유사한 물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참고인, 최OO, 장OO의 친인척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했다.

①최OO, 장OO의 고문 피해 주장은 일관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최OO의 고문 피해 중 고문으로 인한 치아 파절, 팔 부위 통증에 대한 주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판결 이유에 과학적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팀에 의한 고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최OO, 장OO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사건 수사검사는 그러한 진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송치된 기록 자체를 면밀히 검토했더라도 발견할 수 있었던 각종 모순점들 또한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한 채 기소하는 과오를 범했다.

③피해자 한○○에 대한 특수강도 사건은 한○○의 진술 자체에 상당한 모순점이 존재하고 특히 이 사건 재판 이후 새로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르망 차량은 그 차량 번호에 해당하는 르망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점, 차량 트렁크에 비상탈출 장치가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

④한○○에 대한 특수강도 사건은 동인의 진술 이외에 그러한 사건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사 당시에 이 사건 수사검사가 한○○이 운행한 차량 번호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더라도 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손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수사 자체가 매우 부실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⑤최OO, 장OO이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의 자백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들 사이에는 여러 모순점들이 존재함에도 검찰 수사과정에서조차 그러한 모순점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백진술에 기대어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 사건 수사검사가 국과수로부터 회신 받은 감정서의 내용조차 그 의미를 왜곡한 것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처벌에만 급급하여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을 외면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마련 △살인 및 강간과 같은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 중 유죄입증에 관련돼 있는 중요증거물에 대해 기록 보존 혹은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장애인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조사자들에 대한 조사시 조사 및 조서열람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서의 진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조서열람권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 △수사기관의 기록관리와 관련,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수사기록목록의 진실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이를 위반한 검사,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절차 마련 등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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