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을 2km가량 추격해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 사상구 구의원인 K씨(63)는 4월 16일 오후 10시45분경 사상구 덕포동 장수촌돼지국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면허취소수준)상태에서 검거됐다.
K씨는 자신의 SM5차량을 몰고 이날 오후 10시40분경 덕포교차로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덕포초등학교 방면으로 도주한 혐의다.
K씨는 구청주변에서 사상구 부구청장 등 일행과 술을 먹었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호흡측정 후 채혈 원해 병원에서 체혈 후 일단 귀가 조치했다. 채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K의원을 다시 불러 음주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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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구청주변에서 사상구 부구청장 등 일행과 술을 먹었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호흡측정 후 채혈 원해 병원에서 체혈 후 일단 귀가 조치했다. 채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K의원을 다시 불러 음주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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