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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차 협력사, 임원 성폭행 논란두고 계열사 전 대표와 '진실공방'

2019-04-17 08:40:4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 오창산업단지 소재의 삼성전자 1차 협력기업 ㄱ사가 인사 관련 논란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당시 ㄱ의 계열사였던 ㄴ사의 전 대표와의 부당해고 소송이 사건의 발단이다.

지난 1월 22일 수원지법 제14민사부 판결에 따르면 ㄱ사는 ㄴ사 전 대표 A씨와의 부당해고 및 원직 복직 판결에서 패소했다.
A씨는 자신이 ㄴ사 대표로 재직하던 중 정당한 이유없이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그 이유가 사내 유력 임원 B씨의 성폭행 관련 비위행위를 제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B임원이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왔다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도리어 A씨의 계열사 대표 직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이 떨어진 것.

A씨는 B임원이 사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제보내용을 묵살했고, 오히려 자신의 제보가 회사 내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자신의 대표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전했다.

또 B임원이 인사평가를 비롯한 사내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어 자연스럽게 사내감사를 무마할 수 있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B 임원은 현재까지도 당시의 회사 직위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대로된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비위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합당한 처벌이 없다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직적으로 은폐됐던 진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사가 A씨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며 이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ㄱ사 측은 항소를 포기한 상황이다.

ㄱ사 측에서는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A씨와 옛 정을 생각해 더 이상의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A씨가 자신의 해고는 보복성 인사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은 A씨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사측은 해당 논란과 관련된 감사를 철저히 실시했으며, A씨가 고발한 성폭력 관련 검찰 조사가 무혐의로 종결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ㄱ사 관계자는 "회사 감사조직은 사건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사규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입증이 되지 않았고, 검찰 조사결과에서도 무혐의 결정된 점을 종합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B임원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부터 현재까지 감사업무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폭행 논란의 당사자로서 B임원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 견책 조치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A씨가 본인의 비위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진실을 가리고자 회사 감사조직의 조사와 검찰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당사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태가 지속될 시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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