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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제도 신설 등

10월 하순경 시행

2019-04-16 16: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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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어에 따라 법률안은 다음 주 중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 △남성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의 장소변경접견 허용 △교정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법원,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로 재범방지 체계 구축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추가 △교정시설 내부를 허가 없이 녹화·촬영하면 처벌 등이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는 달라진「형집행법」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 범죄의 대물림을 끊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등 중장기적 교정정책을 수립,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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