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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지역 '주민신고제' 본격시행

2019-04-16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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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이슈 김가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등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여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2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송출하고 홍보 전단도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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