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결혼을 전제로 약혼한 약혼남(47)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몰래 절취해 현금 47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인출한 피의자 A씨(37)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4시경 부산 남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 내 보관 중이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했다.
그런뒤 같은 해 12월 26일 오전 10시38분경 우리은행 충북제천 지점에서 기히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도장을 이용해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모두 47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외근활동 중 첩보 입수해 수사에 착수, 현금 인출 사실 확인하고 피의자 모친 주거지에서 피의자 소재 발견 및 검거했다. 피의자가 범행 사실 인정,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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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외근활동 중 첩보 입수해 수사에 착수, 현금 인출 사실 확인하고 피의자 모친 주거지에서 피의자 소재 발견 및 검거했다. 피의자가 범행 사실 인정, 형사입건(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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