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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집중관리"

2019-04-15 2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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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①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독) ②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설 접근금지 ③ 심리치료 실시 등 전담 보호관찰관이 집중 관리한다.

올해 4월 현재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제2항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9. 4. 9. 개정 법률 국무회의 의결, 4. 16. 시행)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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