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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비관 주거지에 불지른 50대 검거

2019-04-15 17:47:11

주택 2층 주거지가 소훼돼 소방서추산 5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난 현장.(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주택 2층 주거지가 소훼돼 소방서추산 5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난 현장.(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부산진경찰서는 신변비관 주거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피의자 A씨(55)를 방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4월 15일 오전 3시6분경 부산진구 가야동 주택 2층(총 3층)에 거주하며 평소 간경화로 투병붕인 사실을 비관해 소주 2병을 마시고 주거지 방안 의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벽면 등을 소훼한 혐의다.
이를 본 A씨의 아들이 주민들 대피시킨 후 119에 신고했다.

주민 8명이 대피했고 피해자 3명은 연기흡입으로 백병원에 후송(생명지장 없음)됐다. 2층 주택내부 등 소방서추산 500만원 상당이 소훼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인 체포해 구속영장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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