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엄격한 제재가 이뤄져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해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4,100건이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접수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인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으나 청탁금지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위반신고 접수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금품등 수수(외부강의 포함)에 대한 신고가 많았던 반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에 따른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인다.
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총 3,589건,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은 총 527건이었다.
이 중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346건)으로 인해 향후 제재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였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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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접수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인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으나 청탁금지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위반신고 접수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금품등 수수(외부강의 포함)에 대한 신고가 많았던 반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에 따른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인다.
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총 3,589건,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은 총 527건이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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