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와 연계해 4월 12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41명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멘토링 교사들에게 특별법사랑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보호관찰제도 소개,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에 대해 교육을 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한상익 소장은 “교사와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교사의 현장 밀착 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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