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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억대 돈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 실형

2019-04-12 11:55:21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60대 여성 A씨는 2017년 6월 1일 울산 남구 모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신용카드대금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2017년 10월말경 부동산 수수료를 받아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사실 A씨는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부동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7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년 9월 11일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A씨는 2016년 9월경 울산 남구 모 시장에서 피해자 C씨에게 ‘내가 노래방을 인수해 인테리어를 하면서 10부 이자를 지급하는 급전사채를 사용했는데 사채를 변제할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3~4부로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현재 다른 채무는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채권 1억 원이 있으니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도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2월 21일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719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A씨는 2016년 9월 25일경 피해자에게 ‘친구인 D가 부산에서 대부업 허가를 받아 고리로 급전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그 친구에게 돈을 맡겨 매월 1할의 이자를 받아 나누어 쓰자’고 거짓말했다.

사실 A씨는 D씨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시킨 후 이를 D씨로부터 이체받아 사용하거나, D씨로 하여금 종래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해오던 사람들에게 이체토록 하는 등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 뒤 피해자로부터 2017년 5월 22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D씨 등 명의 계좌로 합계 496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은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2018고단3339, 2019고단319 병합) 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요소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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