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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산시당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2019-04-11 18:22:44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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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의당 부산시당은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고, 이는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고 했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 국가나 사회는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 내렸지만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이 부당한 법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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