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물피사고 피의자 A씨(56·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4월 8일 오전 11시50분경 동구 범일동 금탑주차장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9%)에서 3.5km를 자전거를 몰고 오다 주차돼 있던 피해자(42·여)의 렉서스차량 운전석 옆부분(약 15cm)을 충격해 긁는 사고를 냈다.
자성대파출소가 현장에 도착해 음주감지기결과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동부서 교통조사계로 인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통고처분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해 9월28일부터 음주상태(0.05%기준)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 불응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7일 고속도로순찰대가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바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A씨는 4월 8일 오전 11시50분경 동구 범일동 금탑주차장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9%)에서 3.5km를 자전거를 몰고 오다 주차돼 있던 피해자(42·여)의 렉서스차량 운전석 옆부분(약 15cm)을 충격해 긁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통고처분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해 9월28일부터 음주상태(0.05%기준)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 불응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7일 고속도로순찰대가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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