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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금품절취·차용금 편취 60대 구속

2019-04-09 08:49:23

진해경찰서.(사진제공=여행가세라)이미지 확대보기
진해경찰서.(사진제공=여행가세라)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해경찰서는 금은방 등 금품 절취 및 차용금 편취한 피의자 A씨(63)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는 7명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2시 창원시 모 구청에 방문, 피해자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중인 현금카드 절취 후 편의점에서 담배(58만원)를 구입하는 등 부정사용하고, 지난 3월 5일 오후 2시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있던 금반지 1점(48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지난 3월 10일까지 창원시 일대 식당 업주들에게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부산시 소재 노상에서 지난 4월 6일 검거했다. 4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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