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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한약에 넣어 판매한 '약사법위반' 한의사 덜미

2019-04-02 13:56:50

[로이슈 김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결과, 김 모 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하여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하였고, 한약 제조에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같은 날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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