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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시 과징금 최대 1억원 상향

2019-04-02 13:53:03

[로이슈 김가희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과징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부과 사유로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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