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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일괄 폐지

2019-03-29 09:21:43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 안내 이미지. 사진=유진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 안내 이미지. 사진=유진투자증권
[로이슈 심준보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9일 미국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일본의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 홍콩 주식에 대해 최소수수료를 없앤 유진투자증권은 그 범위를 미국, 일본까지 확대함으로써 최근 업계에 불고 있는 주요 4개국(미국, 중국, 홍콩, 일본)의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 움직임에 합류하게 됐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란 해외주식 거래 시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제도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그동안 투자자들은 미국주식은 7~10달러를, 일본주식은 2,000~3,000엔을 최소수수료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의 부담없는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최소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소수수료 폐지결정으로 해외주식 거래 시 정률수수료만 지급하면 돼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주식의 경우 정률수수료는 매매 시 온라인 기준 0.25%(오프라인 0.50%)며, 일본ㆍ중국ㆍ홍콩 주식은 0.30%(오프라인 0.50%)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 주식 1주를 온라인에서 188.47달러에 매수할 경우 기존에는 7달러의 최소수수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정률수수료만 적용 돼 0.47달러만 납부하면 된다고 유진투자증권측은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2018년 국내 해외주식 매매액은 326억달러로 2017년 233억 달러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앞으로 환전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해외주식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찬형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최근 해외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투자 시 수수료 부담을 덜여주기 위해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전국영업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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