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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에 도움의 손길

2019-03-27 13:24:57

사회봉사대상자들이 겨우내 방치된 거적을 걷어내고 있다.(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사회봉사대상자들이 겨우내 방치된 거적을 걷어내고 있다.(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3월 18일부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에 거주하는 영세·고령·장애·다문화·귀농농가에 대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시작해 지원을 받은 농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2010년 4월 1일 농협중앙회와 법무부의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매년 사회봉사대상자를 일손 부족 농가에 투입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농업인력 확보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에 시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는 혹서기인 7월 중순과 8월 말을 제외하고 올해 11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가는 관내 농협 시·군지부 농정지원단에 신청을 하면 일자를 조정 받아 필요한 인력을 요긴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26일에는 장애 및 고령으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정모씨의 임대농지에서 겨우내 방치된 거적을 걷어 내고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회봉사를 했다.

사회봉사대상자 K씨(40는 “비록 죄를 지어 형벌로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소감을 전했다.
기존 농촌지원 사회봉사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소규모 영세·고령 농가들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예방정책국 참여마당 국민공모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팀(055-750-3525)으로 전화해도 친절한 안내와 함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주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사회에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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