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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지부 "사내하청지회, 일반직지회의 지부 소속 변경은 아무런 문제 없다"

2019-03-25 21:53:20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에서 현대중공업지부로 소속을 변경했다.

하청지회는 2003년에 설립되어 금속노조에 가입되었고, 일반직지회는 2015년 일반직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립됐다. 당시 현대중공업노조는 기업별노조 형태였기 때문에 하청, 일반직지회는 금속노조 울산지부에 가입하게 됐다.
현대중공업노조는 2016년 12월 20일~22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총회에서 76.3% 찬성으로 금속노조에 가입하게 되어 산별노조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현대중공업지부가 금속노조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1사 1조직의 형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금속노조규약 제44조 2항[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편제는 1사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금속노조 울산지역지부에 소속했던 하청,일반직 지회를 현대중공업지부 소속으로 편재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할 목적으로 변경하게 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은 이런 과정이 무슨 문제없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벌여 노-노분쟁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업별 노조체계와 산별 노조체계를 혼동하거나(기업별1사1노조 : A사노조+B사노조, 산별1사1조직 : A사 지부아래 B,C,D...지회구성), 아니면 하청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게 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집행부의 정책을 방해하려는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현대중공업 지부는 정규직과 동등하게 일하면서도 임금이 삭감과 체불, 불안정고용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 운동, 노동조합 조직화운동, 각종 제도를 마련해 왔다.

이는 한 사업장 안에서 벌어지는 노동자간 차별의 문제가 기업과 사회 발전에 저해요소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에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해결해 나가고자 함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하청 본공(협력사 정직원)-물량팀 등으로 이어지는 불법적인 다단계 고용구조로 인해 모두가 나서서 하청조직화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불필요한 소송을 벌이는 반 노동자적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며, 하청조직화를 통한 원하청 공동임단협을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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