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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부산병무청, 병역 대체복무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2019-03-25 19:52:09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이미지 확대보기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과 부산지방병무청(청장 권병태)은 3월 25일 병역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체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갑질 문화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기관 간 최초의 업무협약 체결 사례이다.
양 기관은 협약체결에 따라 대체복무자 권익보호 전담자를 지정해 운용하고,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신속한 민원 해결 등 병역대체복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중 민원이 제기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80여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합동점검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제공, 인력채용 지원 및 알선서비스 제공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등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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