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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인권경찰

2019-03-25 18:56:34

청문감사실 신병철 경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 신병철 경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하게 가지는 권리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는 보편적 가치이다.

경찰은 공동체 시민을 대표해서 안전과 질서를 수호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경찰은 항상 보편적 시민정신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이 곧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인권·민생 경찰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었던 김구 선생이 남긴 당부사항이다.

임시정부 경찰은 법령에 의해 설치·공포된 정식 치안조직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로 임시정부 초·중기 유일한 실행 조직이다.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밀정을 방지하는 등 항일투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구선생은 1919년 4월 중하순 상해에 도착하여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임시정부 내무위원이 된 김구는 초기부터 임시정부 요인 보호 등을 책임졌다. 그리고 1919년 8월 12일 경무국장에 임명되어 경찰의 수장이 됐다. 첫 경무국장으로 김구가 임명되면서 경무국의 구성과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시정부 경찰과 김구의 역사적 인연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최전선에서 한국광복군이 역할을 했다면, 정부 수호· 국민 보호의 최일선을 담당한 것은 임시정부 경찰이었다.

임시정부 요인 경호 및 일제의 정탐방지, 경찰 및 위생사무 등 수행하는 경무국, 각종 기밀, 조사, 경호 등 지방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무사, 상해교민단의 자치와 치안을 보전하고 일본측 분자의 불의행동을 경계하는 의경대, 임시정부 요인 경호와 청사 경비 등을 담당하는 경위대로 구성된 임시정부 경찰은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임시정부를 지켜내는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그리고 일선에 있던 임시정부의 경찰은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임시정부 수호의 주역, 나아가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한 청년경찰의 존재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현실을 대변했다.
‘인권경찰’ 이젠 많이 익숙해진 말이지만 여전히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100년 전 부당한 일제통치를 저항하며 국민 주권을 꿈꾸며 독립을 열망했던 수많은 임시정부 경찰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총 89명의 명단만이 확인이 되어 있으며, 이름조차 남아 있지 않은 임시경찰관이 다수인 상태이다.

우리는 선조들을 생각하며 ‘인권경찰’의 의미를 새기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경찰들의 발자취를 발굴·계승하여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정신으로 삼아야한다.

-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신병철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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