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김학의 전 차관 사건관련 ‘특가법위반(뇌물) 등’수사 권고

2019-03-25 18:22:18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25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13일경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된 김학의 대전고검장에 대해, 발표 뒤 김학의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폭로가 나와 2차례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으로 봐주기 수사 내지는 부실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원주별장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접대를 통한 뇌물혐의에 대한 의혹, 김학의·윤중천의 특수강간 인정 여부, 피해여성에 대한 상습강요,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혐의가 문제됐으나 검찰은 이러한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에 위원회는 2018년 4월 23일 본건에 대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권고했고, 진상조사단에서 기록 검토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 3월 25일 일부에 대한 조사결과 중간보고를 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1개월 간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윤중천, 피해여성 등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본건의 진상 및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하여 조사, 일부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통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혐의

김학의가 2005년경 ~ 2012년경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곽상도, 이중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김학의가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김학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실체를 왜곡하게 했다.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위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김학의의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혐의에 대하여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김학의가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곽상도(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 확보,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 본건에 대해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진상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본건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본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