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준법지원센터는 3월 20일 사회봉사 신고의무 불이행 및 장기간 소재불명 대상자 A씨(47·남)를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창원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로 2018년 8월경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 받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함에도 7개월 동안 자신의 소재를 감추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범죄자를 교도소로 보내는 대신 사회봉사 이행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선처에도 고의로 사회봉사를 기피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창원준법지원센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될 경우 징역 4월을 교도소에서 수감해야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는 공무집행방해로 2018년 8월경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 받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함에도 7개월 동안 자신의 소재를 감추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창원준법지원센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될 경우 징역 4월을 교도소에서 수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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