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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의체 정례회의

2019-03-20 20:10:05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협의체 정례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영월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협의체 정례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영월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월보호관찰소(영월준법지원센터, 소장 신용일)는 3월 20일 소 내 강당에서에서 영월·평창·정선·태백 농협 농정지원단 및 단위농협 농촌지원 담당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협의체 정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봉사대상자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협의하고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촌지원도 활발하게 추진키로 했다.
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 4월 1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농촌지원 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영세 및 고령농가, 귀농인, 다문화가정농가, 범죄피해자 농가 우선지원 및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촌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용일 소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해 농가 일손부족해결에 도움을 주는 국민친화적인 사회봉사집행을 통해 수혜농가 뿐만 아니라 봉사대상자도 지역사회에 공헌, 애향심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농정지원단 및 농촌지원 실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농협중앙회 영월군 농정지원단 노대규 단장은 “사회봉사대상자의 농촌일손지원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며 “수혜농가 선정 시 적절한 농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월보호관찰소는 2018년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촌지원 포함, 연인원 228명을 농촌지원에 투입했다.

지원인력을 사회봉사 대상자의 노역장 유치액(1일 8시간 기준 10만원)으로 환산하면 2280여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둔 셈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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