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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재수, 불법사채광고 근절 대부업법 대표발의

2019-03-16 16:57:56

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재수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 및 중개 광고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사채 및 중개광고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나 번화가에서 볼 수 있는 ‘무담보 무보증 자영업자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나 명함 또는 인터넷 및 SNS 광고 등이 그것이다.

불법사채를 통해 발생한 고금리, 불법추심, 불법중개수수료 등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건수가 12만5087건에 이른다.

전재수 의원은 “무분별한 사채 광고 노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을 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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