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동네주부 등 30여명을 모아 13개의 낙찰계를 연쇄조직, 운영하며 25억 상당 계 불입금을 걷은 후 빼돌린 낙찰계주 A씨(66·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고 14일 밝혔다.
낙찰계는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낸 계원이 곗돈을 먼저 타는 경쟁 입찰 방식의 계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말경 지정된 계원에게 곗돈을 지급치 않는 등 25억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4회 조사했고 출금금지(계속 연장중)하고 계좌(3개) 압수분석 중이다. 운영한 계가 다수이고 거래내역 또한 수백 건이 넘어 사실관계 확정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낙찰계는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낸 계원이 곗돈을 먼저 타는 경쟁 입찰 방식의 계다.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4회 조사했고 출금금지(계속 연장중)하고 계좌(3개) 압수분석 중이다. 운영한 계가 다수이고 거래내역 또한 수백 건이 넘어 사실관계 확정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